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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보고서 투명성 본문
미주 한인교회들의 문제 중 하나는 재정보고서의 불투명성이다.
내가 어렸을 당시 친할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는 교회 재정보고서라는 것을 들어 본 적도 없었다. 주중에 다니던 동네 교회나 주일에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충현교회에서 재정보고라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한 적이 없었다. 내가 너무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부모 따라 미국에 이민을 와서는 한인 교회와 미국인 교회에 동시에 다니면서 머리에 털나고 재정 보고와 재정 보고서라는 것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 (오래전 내가 블로그에서 "한인교회"라고 적은 글이 있는데, 이를 특정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공격한다고 착각을 하며 내게 발작을 한 먹사가 있었는데, "한인교회"는 미주 한인 교회들을 뜻하지 "한인교회"라 고 불리는 특정 교회가 아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작은 한인 침례 교회와 수백 명 그리고 수천 명의 교인이 있는 미국인 침례 교회와 초 교파 교회에서는 늘 재정보고서를 볼 수 있었고 그 내부 사항들이 매우 구체적이었다. 예로, 선교 비 명목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교 사역에 얼마의 액수가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목회자 사례비 역시 정확한 내역과 액수가 적혀 있었다. 사용된 교회 재정은 항상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서, 교회 재정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영수증은 개인적으로 본적이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동시에 다니던 한인 감리교회와 한인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재정보고서를 한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재직을 통해 얻어 보았는데, 그 내역이 가관이었다. 어느 교회에서는, 내 가물가물한 기억에 의하면 (어딘가에 그 재정보고서가 있는데, 지금은 못 찾겠다), 목사에게 선교 비용으로 한 해에 십만 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이 두리뭉실하게 세부적인 내역이 없이 보고 되었다는 것이다. 그 십만 불은 과연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된 것일까? 오직 당사자들과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물론 그 목회자가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은 절대로 아니며 불법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재정부와 그 목회자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러한 불 투명성은 그 교회의 재정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며,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설령 그것이 불법적으로나 비 윤리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다. 물론 한국식으로 대충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고서를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거나 소수의 교인들이 있을 때에만 깜짝 발표를 하고 넘어가는 것은, 재정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경우를 예를 들자면 목회자의 연봉이 거의 십오만 불에 달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래서 다들 대형 교회에서 담임하려고 하는가?), 욕먹을 것을 뻔히 알기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두리뭉실 넘어가고 또 그 재정보고서를 당회와 순종파들에게만 보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 외에도 목회자 자녀에게 주어지는 학비 보조금 그리고 목회자 병 치료비로 십만 불이 더 주어진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례비와 합해서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목회자에게 지불되었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병이 있다면, 교회가 돕는 것은 당연한데, 엄청난 연봉에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까지 더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목회자와 당회의 양심에 대한 문제이다.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사례비 자체가 십만 불이 넘는다는 것과 추가로 주어지는 자녀 학비 보조금과 목회자 병 치료비가 십만 불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추가로 주어진 것이 1년 동안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수년에 걸쳐 주어진 것인지 잘 모르겠다.) 물론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코나 샌호세 주변에 산다면 십만 불은 이해가 가는 액수이다. 그러나 집이나 물가가 싼 지역에서 십만 불 이상의 기본 사례비는 (거의 십오만 불)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액수이다. 특히 부목들의 사례비가 그 액수의 1/3이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15년 전 이야기인데, 어느 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는 일 년에 십만 불을 받았고 부목사들은 4만에서 5만 불을 사례비로 받고 있었다. 실제로 잡일들은 부목들이 다 떠맡아하는데 담임의 사례비와 부목들의 사례비의 괴리는 너무나 컸다. 과연 이것이 기독교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 재정 보고를 급하게 하고 그 보고서를 전 교인들에게 나눠 주지 않고 등록 교인들에게만 나눠준 것인가? 하긴, 등록교인이 아니라면 볼 필요도 또는 볼 이유도 없겠지만. 물론, 재정보고 때만 되면, 교회에 헌금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심지에 쌍불을 켜고 문제만 찾고 지적하려는 인간들도 있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더라도, 수년 후에 기억상실증을 겪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일들을 다시 들고 나와 문제 삼는 인간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몇 안 되는 문제아들 때문에 재정에 관한 것을 충분한 납득이 없이 급히 넘어가려는 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아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물론, 그 문제아들이 교회를 파탄을 내는 경우도 있다.)
재정보고서는 미리 교인들에게 주어져서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해야 하며,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되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물론, 가끔 식, 쥐뿔도 모르면서 안답시고 떠들어대는 교인들도 있고, 지적 능력이 않되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 못 하는 교인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즉석 투표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되며, 후에 웹사이트에 평범한 지적 수준의 교인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글로 다시 올려 그것들을 문제 삼지 못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교인들에게 줌으로써 재정보고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문제를 찾아내어 고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생각한다.
재정보고서에 대한 질문은 교회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 미리 받고, 그 질문들을 같은 종류대로 정리를 해서 답을 주면 된다. 그리고 질문을 받는 기간을 정해서 재정부가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 질문이 너무 많아 재정보고 당일 시 답을 하기에 시간이 불충분하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재정보고서에는 헌금 종류에 따라 사용된 지출액과 입금된 액수, 그리고 잔액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며, 따라서 헌금 종류에 어긋난 지출과 금액의 이동이 없음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
재정보고서의 모든 내역에는 지출에 관한 영수증 있어야 한다.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 없으면, 왜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액수가 클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 영수증에 관해서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관계자들이 철저히 챙겨야 하는데, 단돈 천 원이 사용되었더라도 영수증은 꼭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귀찮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사나 재정부나 개교인의 돈이 아니며,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욕심과 기분에 따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한다.
재정보고서의 모든 내역들은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한다. 예로, 목회자 선교비 명목이 있다면, 단순히 선교비라고 기록해서는 안되고, 어떠한 선교 비용인지, 또는 교회 재정팀과 교회에 보고를 하고 허락이 되어 사용한 선교비용인지를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한다. 물론, 비상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교회의 행정법에 그러한 상황 시,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는 재정 담당부서와 교회에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얼마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지도 명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하며, 재정의 모든 것에 있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또는 애매하게 기록된 것은 재정기록자의 무능을 뜻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재정은 재정부가 허락한 액수만 사용해야 한다. 개인이 마음대로 그 액수를 늘일 수 없다. 따라서 재정을 사용하기 전 충분한 가격 조사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최고의 선택을 찾아야 하며, 가격 변수를 예측한 액수를 제시하고, 재정부는 사용 가능한 액수의 한계를 그어야 한다.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재정 감사를 실행해야 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어느 교회처럼, 교회의재정이 어렵다고, 목사의 개인 돈으로 교회 융자를 임시로 메꾸고 후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고, 여러 카드로 이리저리 막고 해서 올바른 재정보고서를 교인들에게 줄 수 없다면, 전문가들을 불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지, 그리하지 않고 수년을 대충, 눈가림으로 넘어가면, 문제아들에 의해서 그 문제들이 터지게 되고, 그 문제들의 이유를 당시에 목회자가 전 교인에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큰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재정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3년마다 교인이나 목회자와 개인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회자가 새로 부임을 할 때도 감사를 먼저 해서 재정에 문제 있고 없음을 문서화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숨기고 가는 것은 기독교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 짖지 않고 계속 지고 가는 것은, 재정부는 물론 담임 목회자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회 유지비나 재정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 더 좋은 방법을 교인들에게 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제시하는 모든 것을 수용할 필요는 없고, 다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조금식 더 좋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재정을 맡은 재정담당부서와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일이다. 일반 직장에서도 회사 돈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친 헌금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재정보고서는 등록 교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매달마다 교인들이 원하는 보고서를 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기에 따라 혹은 해마다 한번식 하는 보고서를 볼 수 있어야 하며, 원하면 복사본을 얻어갈 수 있어야 한다. 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교인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교회 재정 관리는 그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는데, 은행계정조정이 되고, 엑셀파일로 변환이 가능해야 하며, 그외에 여러 종류의 보고서 템플렛이 있어야 한다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기능별 경비 명세서, 자금별 현금 잔고서, 등등). 은행계정조정은 필수인데, 이것은 은행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된 지출과 임금을 재정프로그램에 입력한 내용과 맞추어 보는 기능을 뜻하는데, 이 기능을 통해 문제가 은행에 있는지 아니면 재정 프로그램에 입력된 지출내용과 액수 그리고 입금에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본 리포트 템플렛이 있다면, 그 종류에 따라 번거로운 분석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보고서만 뽑아내면 된다. 엑셀 파일로의 변환이 가능성이 중요한 것은, 엑셀 파일을 통해 좀 더 세부적인 보고서를 만들던지 혹은 필요에 따라 복잡한 분석들을 해 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회계에 대해 잘 모르면서 길게 늘어놨는데, 정확한 것은 또는 구체적인 것은 전문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되며, 특히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처음부터 올바른 재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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