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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왜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지? 본문
아직까지 이 블로그에서 정치적인 것을 다루지 않았고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내 원칙이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때 보다 더 ㅁㅊ듯이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몇마디 적어보기로 한다.
대한민국 뉴스매개체와 유튜브를 보면, 윤석렬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선동적인 기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도데체 그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보면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내란죄란 말인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61603&joNo=007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text=제77조%20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거기에다, 계엄군은 실탄을 지니지 않았고,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국회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을때, 윤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내란죄인가?
내란죄란, 북한에 돈을 퍼부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내란죄가 아니던가?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를 0원으로 삭감하여 마약과 조직폭력과 비밀리 진행되는 수사들을 못하게 하고 국가의 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것,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0원으로 삭감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활동을 막는 것, 자신들이 감옥 가지 않으려고 정치질로 대통령을 탄핵시킨것, 친중 정책으로 중국이 대한민국 기업의 기밀들을 가져가게 만들어 한국의 무역이 적자이게 만든것, 간첩들이 판을 치는데도 그것을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만드는것 - 이것들이야 말로 내란죄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간첩들이 판을 치는 것을 부정하는것, 이것 또한 내란죄가 아니던가?
또, 고학력과 높은 IQ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이렇게 쉽게 선동에 좌우되는가? 광우병 때에도 그랬도,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그랬고... 도데체 왜 그럴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교인들을 선동하는 목사들은 도데체 무엇인가? 이러한 목사들 중, 미국에 있는 목사들과 교수들 가운데 마르크스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목사와 교수들이 결과적으로 악마와 같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따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어떻게 그런 사상을 하나님 말씀 보다 더 우선시 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보다 마르크스 사상을 우선시 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취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독교적 정신을 가진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르크스 사상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 틀에 짜 맞추어 정당화 하는, 곧 인간의 사상을 우상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어쨋건, 내 눈에는 이 모든것이 북한과 더 크게는 중국세력이 개입된것으로 보이고, 미국에서도 Gordon Chang과 같은 보수들 역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그 뒤에 있는 중국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까지 되었다니,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감옥을 밥먹듯 들락날락하며 고문을 받으셨던 외할아버지와, 독립군의 자금을 대주시고 또 공산당의 무자비한 살생에 치를 떨며 투철한 반공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사셨던 친할버지의 후예로서, 매우 슬프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도우소서!